사업용 차량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신고대상
버스· 택시 등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
처리절차
-
120다산콜
교통민원접수 -
서울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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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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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및 추가조사
-
심의회개최 및
결과통보
처리흐름도
- 120다산콜 교통민원접수
- 서울시 교통지도과
- 광진구 주차관리과
- 의견진술 및 추가조사
- 자치구이첩
- 위반행위 인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자치구)
- 위반행위 불 인정한 경우 → 자치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상정
- 과태료 납부 등(위반자)
※ 위반행위 인정 경우 : 10일 이내 종결
※ 위반행위 불인정(위반적발, 추가조사 등) 경우 : 30일이상 소요
120 민원신고시 필수사항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 - 신고사항 :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