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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단속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주정차 단속 > 사업용 차량 단속 > 사업용 차량 단속 교통불편신고 처리

사업용 차량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신고대상

버스· 택시 등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

처리절차

  1. 120다산콜
    교통민원접수

  2. 서울시 교통지도과

  3. 광진구 교통지도과

  4. 의견진술 및 추가조사

  5. 심의회개최 및
    결과통보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안내
  1. 120다산콜 교통민원접수
  2. 서울시 교통지도과
  3. 광진구 주차관리과
  4. 의견진술 및 추가조사
  5. 자치구이첩
  6. 위반행위 인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자치구)
  7. 위반행위 불 인정한 경우 → 자치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상정
  8. 과태료 납부 등(위반자)

※ 위반행위 인정 경우 : 10일 이내 종결
※ 위반행위 불인정(위반적발, 추가조사 등) 경우 : 30일이상 소요

120 민원신고시 필수사항

  • 신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
  • 신고사항 :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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