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4.1.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 영유아인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처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상품권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온라인 구매 가능)
처리절차
- 방문·온라인신청
 (보호자 및 대리인)
- 동 주민센터 접수·조사
 
- 방문·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자 결정통지
 및 시스템 전송
- 구청
 
- 지원 대상자 결정통지
- 카드 신청
 방문·전화·온라인(이용자)
-  금융기관 영업점
 (BC,삼성,롯데,KB국민,신한카드사)
 
- 카드 신청
- 카드
 발급 및 배송
-  전담 금융기관
 (카드사)
 
- 카드
※ 국민행복카드 보유 보호자는 기존카드 사용 가능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