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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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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4.1.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 영유아인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처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상품권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온라인 구매 가능)

처리절차

  1. 방문·온라인신청
    (보호자 및 대리인)
    동 주민센터 접수·조사
  2. 지원 대상자 결정통지
    및 시스템 전송
    구청
  3. 카드 신청
    방문·전화·온라인(이용자)
    금융기관 영업점
    (BC,삼성,롯데,KB국민,신한카드사)
  4. 카드
    발급 및 배송
    전담 금융기관
    (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보유 보호자는 기존카드 사용 가능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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