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및 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 동, 구청,
129콜센터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구청
-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 부정적
지원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75%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중위소득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69,000천원)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활준비금 |
2,392,000 |
3,932,000 |
5,025,000 |
6,097,000 |
7,108,000 |
금융재산기준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중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증명료 이외 지원)
주거지원
구 분 | 1~2인 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
지원금액 | 398,900원이내 | 662,500원이내 | 874,100원이내 |
※ 위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월임대료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신고서(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금융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가구원 통장(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
- 전·월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기타 해당 서식(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 무급휴직 확인서)
-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이혼증명서등)
신청방법
방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411-1731) 제출 후 유선확인(☎450-7492, 45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