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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긴급복지 > 긴급지원(보건복지부)

지원체계 및 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 동, 구청,
    129콜센터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구청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 부정적

지원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중위소득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69,000천원)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준비금

2,392,000

3,932,000

5,025,000

6,097,000

7,108,000

금융재산기준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지원내용

생계지원

생계비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중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증명료 이외 지원)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내용
구 분 1~2인 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지원금액 398,900원이내 662,500원이내 874,100원이내

※ 위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월임대료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 소득신고서(최근 3개월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금융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가구원 통장(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
  • 전·월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기타 해당 서식(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 무급휴직 확인서)
  •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이혼증명서등)

신청방법

방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411-1731) 제출 후 유선확인(☎450-7492, 45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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