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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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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지원내용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2. 2)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3)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4.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4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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