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 가꾸기 국민운동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로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직접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소예정일 1개월 전, 후로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청소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정화조 청소 시기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청소예정일 1개월 전ㆍ후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담당지역(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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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정화(재래식 포함) | 중곡1동,중곡 2동, 중곡 3동, 중곡 4동, 능동, 구의 2동, 군자동, 광장동 | ☎ 02-447-5545 ☎ 02-447-5455 |
광진정화(재래식 포함) | 구의 1동, 구의 3동, 자양 1동, 자양 2동, 자양 3동, 자양 4동, 화양동 | ☎ 02-464-2233~4 |
청소 수수료 계산 방법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22,500원, 기본요금 초과시 : 매 0.1㎥(100ℓ)당 1,790원씩 가산(야간·지하작업 시 7% 할증)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예시) 귀하께서 확인 시 청소용량이 5㎥(5,000ℓ)일 경우의 청소 수수료는?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초과금액 : (5㎥ - 0.75㎥) / 0.1㎥ⅹ 1,790원 = 76,075원
-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 98,570원(원단위 절사)
- ※ 야간(22~6시)작업 또는 지하작업 시 7% 할증
-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x 1.07 = 98,575원 x 1.07 = 105,470원 (원단위 절사)
정화조 청소 예약 문의 관련
1) 정화조 청소 시간
- 평일) 05:00~14:00
- 토요일 및 공휴일) 05:00~12:00 ※일요일, 추석 및 설 연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음
2) 정화조 청소 예약 신청 시기
- 정화조 청소 예약시, 최소 열흘 전에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일정이 불가할 경우, 담당업체로부터 별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청소과
중곡동·능동·군자동·광장동·구의2동 ☎02- 450-7606
구의1동·구의3동·자양동·화양동 ☎02- 450-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