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 2026. 7.1. 부터 서울시 90 일 (3 개월 ) 거주요건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서울거주 출산모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미혼 ( 비혼 ) 산모
- 신청 전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출생신고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
-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 ( 체크 ) 카드 소지 후 신청
- 협약카드사: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가능 ), 삼성카드 , KB 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 카드 (IBK 기업 , 신협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NH 농협 BC 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바우처 지원
- 2026. 1.1. 출생자녀부터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첫째 100 만원 , 둘째 12 0 만원 , 셋째 이상 150 만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신청방법
- 산모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umppa.seoul.go.kr) 사이트 직접 신청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사용용도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온라인 누리집에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 가맹점 조회 가능
| 연번 | 용도 |
|---|---|
|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2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병·의원 지원 안됨. 단 한약조제는 한의원만 가능 |
| 3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지역
- 전국사용 -> 2026.7.1. 부터서울지역 사용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 「 모자보건법 」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450-1596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