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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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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 조형시설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 환경시설물 : 분수대, 폭포 등
‣ 상징조형물 :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설치기준

  • 공공의 가치 구현 및 광진구 이미지 제고
  •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반영하며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 동상제작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설치위치

  •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
  • 동상제작의 경우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긴밀성 고려하여 설치

건립 신청절차

  • 공공기관
    1. 건립인가신청
      설치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2.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총괄부서
    3. 심의 결과 통보
      주관부서
    4. 설치 및 관리
      주관부서(관리부서)
  • 개인·단체
    1. 건립인가신청
      설치신청서, 설치 계획서,
      기부채납 계약서
    2.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총괄부서
    3. 심의 결과 통보
      설치주체
    4. 설치 및 관리
      주관부서(관리부서)
설치신청서 설치계획서 기부채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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