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미술
-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동상·탑·기념비 등의 미술작품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설치기준
- 공공의 가치 구현 및 광진구 이미지 제고
-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반영하며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 동상제작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 동상제작의 경우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고려하여 설치
※ 신청 전 주의사항설치주체 정보공개: 표지판 등에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등 공개 주관부서 사전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설치계획내용 10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관리주체 광진구이고 10억원 이상 작품의 경우 심의 의뢰 전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
신청절차
- 공공기관
- 건립인가신청
- 설치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 공공미술
심의위원회 - 총괄부서
- 공공미술
- 심의 결과 통보
- 주관부서
- 설치 및 관리
- 주관부서(관리부서)
- 개인·단체
- 건립인가신청
- 설치신청서, 설치 계획서,
기부채납 계약서
- 공공미술
심의위원회 - 총괄부서
- 공공미술
- 심의 결과 통보
- 설치주체
- 설치 및 관리
- 주관부서(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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