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본인)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구청옆(자양로 116 2층) 지역경제과 방문 ⇒ 소매인지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원조회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지정여부결정(구청) ⇒ 소매인지정신청서 교부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인 폐업신청(본인)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처리절차
구청 방문 ⇒ 폐업신고서작성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서(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부서비치))
- 폐업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인 지정서 분실 및 성명, 상호변경,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법인 대표자변경 등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 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처리기한 : 7일)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위치변경(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소매인지정서[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소매인 지정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법 제16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 제6조)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29.>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