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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관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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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본인)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구청옆(자양로 116 2층) 지역경제과 방문 ⇒ 소매인지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원조회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지정여부결정(구청) ⇒ 소매인지정신청서 교부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바로가기

담배소매인 폐업신청(본인)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처리절차

구청 방문 ⇒ 폐업신고서작성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서(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부서비치))
  • 폐업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바로가기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인 지정서 분실 및 성명, 상호변경,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법인 대표자변경 등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인지정서재발급 바로가기

담배 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처리기한 : 7일)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위치변경(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소매인지정서[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소매인 지정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인위치변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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