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문건설업등록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설 > 전문건설업등록 > 신규등록안내

신규등록안내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 - 30일 이내

  • 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류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 법인사용 인감
  • ※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 전문건설업 신청서류는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법규 및 관련기관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등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환경과

  •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가로경관과

전문건설업(위 전문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서울시 건설행정과

일반건설업 등록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 02-3707 - 9645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 02-450 - 1400
  • 광진구청 환경과 : 02-450 - 733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