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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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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변경·폐업안내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생산주체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전문건설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유의사항: 건설업 등록시 개인사업자는 공동명의 불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 세부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업종(주력분야)별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건설업의 등록) 참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제출 서류

  • 공통·인적 서류 (전 업종 공통)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인감 날인
    • 2.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사본)
    •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 4.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대표자 및 임원명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 기재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13자리) 및 등록기준지(본적) 필수 기재
    • 7.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8.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9.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자가 대표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기술자는 타 업체 겸업이 불가하며 상근 의무가 있습니다.
    • 10. 보험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자본금 요건 서류 (자본금 기준이 없는 일부 업종 제외)
    •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발급)
      • 기존법인: 진단일은 신청일 직전월 말일 기준
      • 신설법인: 법인설립 90일 이내인 경우 설립등기일 기준 (자본금 증자 시 변경등기일 기준)
      • 양수법인: 양도양수 계약일(분할등기일)
    •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공제조합 발급
  • 물적 요건 서류 (사무실 및 시설·장비)
    • 1.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거용 건물, 불법건축물, 공유오피스 등 불인정)
    •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 경우),
        - 전대차(재임대)의 경우: 건물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전대동의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 3. 사무실 내부 평면도, 위치도, 사진   - 건물 외경(현판/간판), 사무실 입구(상호 부착), 사무실 내부 전경(책상, PC, 전화 등 사무집기 포함)
    • 4. 법정 필수 장비 보유 업종의 경우: 장비 보유현황표([별지 제22호 서식]), 장비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등), 장비 실물 사진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

  • 신고기한: 변경일(등기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고장소: 건설업등록 관청(타지역 전출일 경우 전입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건설업 등록증+수첩(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변경 시: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대표자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명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임내용 없을 시 폐쇄사항 등기사항증명서, 임원명단,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제출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건설업 등록증+수첩(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전문건설업 등록 법규 및 관련기관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유관부처
    • 환경과: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 가로경관과: 전문건설업(위 전문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서울시 건설행정과: 일반건설업 등록
  • 유관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 www.kosca.or.kr
    • 전문건설공제조합 : www.kscfc.co.kr
    • 대한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대한설비공제조합 : www.seolbi.com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www.kocea.or.kr
  • 문의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 02-3707 - 9645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 02-450 - 1400
    • 광진구청 환경과 : 02-450 - 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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