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안내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 - 30일 이내
- 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법인사용 인감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 법인사용 인감
- ※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 전문건설업 신청서류는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법규 및 관련기관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등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환경과
-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가로경관과
전문건설업(위 전문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서울시 건설행정과
일반건설업 등록
관련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 www.kosca.or.kr
- 전문건설공제조합 : www.kscfc.co.kr
- 대한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대한설비공제조합 : www.seolbi.com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www.kocea.or.kr
연락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 02-3707 - 9645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 02-450 - 1400
- 광진구청 환경과 : 02-450 - 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