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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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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진단(재무 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도배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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