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문건설업등록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설 > 전문건설업등록 > 토공사업

토공사업

토공사업
업 종 명 등 록 기 준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등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보유 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