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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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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 공사업

승강기설치 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 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 술 사】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사】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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