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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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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금속제, 비철금속제,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 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사】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제, 온수온돌

【기 능 장】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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