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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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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1억5천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사 무 실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 시설장비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진단(재무 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산업기사】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건축일반시공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제관, 측량, 보선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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