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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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1억5천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사 무 실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 시설장비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
- 기업진단(재무 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산업기사】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건축일반시공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제관, 측량, 보선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