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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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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5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입출금내역서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용접, 전기

【기 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측량, 보선, 전기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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