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
업무내용 |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5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
제출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입출금내역서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용접, 전기 【기 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측량, 보선, 전기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