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바로가기
문의
- 전화상담☎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15)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상담(02-1668-0120)
- 채팅상담☎
-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1~6번 모두 해당)
- 1. 본인의 나이가 9~39세 이하에 해당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일 경우
- 5. 본인이 가족돌봄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경우
- 6.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학업, 진로의 어려움, 개인생활 제한, 문화여가활동 제한을 겪고 있을 경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WAY 내용
- 1. 후원자원 연계: 나눔돌봄키트(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주거비, 심리검사 상담, 건강검진, 문화생활)
- 2. 맞춤형 정보제공: 초기 맞춤형 정보제공, 정기 주기별 정보제공(카카오톡 채널), 상시 정책 정보 지원
- 3. 지속적인 정보 및 프로그램 참여 알림
지원받는 방법 (서울복지포털 등록)
- (1단계) 가족돌봄청년 확인하기 (대상 1~6번 모두 해당)
- (2단계) 본인 명의 인증서 간편인증
- (3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4단계) 가족돌봄정보 등록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 정보와 증빙서류 등록)
지원 안내/상담: 1668-0120, 02-45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