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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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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5. 본인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필요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바로가기

문의

  • 전화상담☎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15)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상담(02-1668-0120)
  • 채팅상담☎
    •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1~6번 모두 해당)
  1. 1. 본인의 나이가 9~39세 이하에 해당
  2. 2. 본인이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
  3.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일 경우
  5. 5. 본인이 가족돌봄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경우
  6. 6.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학업, 진로의 어려움, 개인생활 제한, 문화여가활동 제한을 겪고 있을 경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WAY 내용
  • 1. 후원자원 연계: 나눔돌봄키트(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주거비, 심리검사 상담, 건강검진, 문화생활)
  • 2. 맞춤형 정보제공: 초기 맞춤형 정보제공, 정기 주기별 정보제공(카카오톡 채널), 상시 정책 정보 지원
  • 3. 지속적인 정보 및 프로그램 참여 알림
지원받는 방법 (서울복지포털 등록)
  1. (1단계) 가족돌봄청년 확인하기 (대상 1~6번 모두 해당)
  2. (2단계) 본인 명의 인증서 간편인증
  3. (3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4. (4단계) 가족돌봄정보 등록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 정보와 증빙서류 등록)

지원 안내/상담: 1668-0120, 02-450-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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