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사무실인적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 가산)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및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겸업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직접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사무실인적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 가산)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및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겸업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직접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