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사업
○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
□ 시설요건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실)
□ 인적요건 ※ 대표자, 직업상담원 : 각 인적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나 경력 충족 필요
○ 개인사업자
- 대표자 1명 / 직업상담원 1명 이상
※ 대표자가 상담원 자격을 만족할 경우 대표자 1인으로 운영 가능
○ 법인사업자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성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법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업소 추가시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2명 이상 등재 및 2명이 대표자 자격 소지 / 직업상담원 1명 이상
□ 인적자격요건
○ 대표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1. 국가기술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상담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결격사유 (직업안정법 제38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26조)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