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이란?
- 2008.8.25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여권 안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번호는 여권을 새로 또는 다시 발급 받을 때 마다 바뀝니다.
여권업무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8:00
- 여권업무시간은 대행기관의 방침과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요망
- 11:00~13:00는 점심시간으로 교대로 운영되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가능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분실신고, 여권교부
-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평일 기준의 접수일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우편 수령장소 수정 불가
- 수수료는 5,500원 접수 시 납부(카드결제만 가능) 여권 수령 소요일은 3~5일
- 우체국 우편물 미 수령시 신청하신 대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 우편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배송 수수료 환불 불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 평일 : 09:00 ~ 18:00
- 예약대상 : 6세 이하 영유아, 75세 이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 동반 방문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 2인까지 함께 업무처리 가능
-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대상이 아님 - 처리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 분실, 습득 신고, 여권사실증명 발급 등 접수창구 업무
- 여권교부는 사전예약 불가 - 이용방법
- 방문희망일 1일 전까지 전화예약 ☎02)450-1352~3
-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시 '사전예약 전용 창구(12번)'에서 대기없이 업무 처리
「정부24」 온라인 간편 여권증명서비스
- 여권 증명 서비스 발급 고객편의를 위한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
- 여권 온라인 증명 : 총 10종
|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 |
|---|---|
| • 습득여권 조회 | • 여권 발급기록 증명(국문) |
| • 여권 발급상태 조회 | • 여권 발급기록 증명(영문) |
| • 여권 진위확인 조회 |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
| •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 여권 실효 확인서(영문) |
| • 여권 분실 신고 | •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
- 신청대상
- 2008. 8월이후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신청 비대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용·긴급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 신청방법
- 정부24, KB국민지갑에서 개인 인증하여 로그인,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해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 신청범위: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수수료
- 58면 여권기준 수수료 52,000원+부가수수료(1.75%~4%)
※ 부가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처리절차(국내거주자)
- 정부24에서
여권신청 - 신청인
- 정부24에서
- 여권심사
- 수령 희망기관
- 여권심사
- 여권수령 안내
(문자메시지) - 외교부
- 여권수령 안내
- 발급기관
방문(본인수령) - 수령 희망기관
- 발급기관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수령
- 모든 여권 대행기관 중 택일(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곳에서 수령)
- 여권 수령시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과를 방문해서 여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기관은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