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여권발급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세무/여권 > 여권 > 여권발급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국제교육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3천 원 저렴해집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육기여금): - 전자 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만 18세 이상): - 기존: 53,000원 → 7월 1일 이후: 50,000원 - 5년 초과 10년 이내 (만 18세 미만): - 기존: 50,000원 → 7월 1일 이후: 47,000원 - 5년 (만 8세 이상): - 기존: 45,000원 → 7월 1일 이후: 42,000원 - 5년 (만 8세 미만): - 기존: 33,000원 → 7월 1일 이후: 33,000원 (변동 없음) - 5년 미만: - 기존: 15,000원 → 7월 1일 이후: 15,000원 (변동 없음) - 단수 여권 (1년 이내): - 기존: 20,000원 → 7월 1일 이후: 15,000원 -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기존: 53,000원 → 7월 1일 이후: 48,000원 - 기타 여행증명서: - 기존: 25,000원 → 7월 1일 이후: 23,000원 이미지 우측에는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며, 대한민국 여권 표지가 확대되어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자여권이란?

  • 2008.8.25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여권 안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번호는 여권을 새로 또는 다시 발급 받을 때 마다 바뀝니다.

여권업무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8:00
    - 여권업무시간은 대행기관의 방침과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요망
    - 11:00~13:00는 점심시간으로 교대로 운영되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가능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분실신고, 여권교부
    -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평일 기준의 접수일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 수수료는 5,500원 접수 시 납부, 여권 수령 소요일은 3~5일
    - 우체국 우편물 미 수령시 신청하신 대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 평일 : 09:00 ~ 18:00
  • 예약대상 : 6세 이하 영유아, 75세 이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 동반 방문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 2인까지 함께 업무처리 가능
    -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대상이 아님
  • 처리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 분실, 습득 신고, 여권사실증명 발급 등 접수창구 업무
    - 여권교부는 사전예약 불가
  • 이용방법
    - 방문희망일 1일 전까지 전화예약 ☎02)450-1352~3
    -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시 '사전예약 전용 창구(12번)'에서 대기없이 업무 처리

    「정부24」 온라인 간편 여권증명서비스

    • 여권 증명 서비스 발급 고객편의를 위한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
    • 여권 온라인 증명 : 총 10종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 습득여권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국문)
    • 여권 발급상태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영문)
    • 여권 진위확인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영문)
    • 여권 분실 신고 •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

    • 신청대상
      - 2008. 8월이후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신청 비대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용·긴급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정하여 로그인,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해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 신청범위: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수수료
      - 58면 여권기준 수수료 50,000원+부가수수료(1.75%~4%)
      ※ 부가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처리절차(국내거주자)
      1. 정부24에서
        여권신청
        신청인
      2. 여권심사
        수령 희망기관
      3. 여권수령 안내
        (문자메시지)
        외교부
      4. 발급기관
        방문(본인수령)
        수령 희망기관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수령
      - 모든 여권 대행기관 중 택일(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곳에서 수령)
      - 여권 수령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과를 방문해서 여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기관은 변경 불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