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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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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란?

  • 2008.8.25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여권 안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번호는 여권을 새로 또는 다시 발급 받을 때 마다 바뀝니다.

여권업무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8:00
    - 여권업무시간은 대행기관의 방침과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요망
    - 11:00~13:00는 점심시간으로 교대로 운영되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가능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분실신고, 여권교부
    -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평일 기준의 접수일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 수수료는 5,500원 접수 시 납부, 여권 수령 소요일은 4~10일
    - 우체국 우편물 미 수령시 신청하신 대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 예약대상 : 6세 이하 영유아, 75세 이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 동반 방문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 2인까지 함께 업무처리 가능
    -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대상이 아님
  • 처리업무
    - 여권발급 신청, 여권 분실, 습득 신고, 여권사실증명 발급 등 접수창구 업무
    - 여권교부는 사전예약 불가
  • 이용방법
    - 방문희망일 1일 전까지 전화예약 ☎02)450-1352~3
    -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시 '사전예약 전용 창구'에서 대기없이 업무 처리

    「정부24」 온라인 간편 여권증명서비스

    • 여권 증명 서비스 발급 고객편의를 위한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
    • 여권 온라인 증명 : 총 10종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 습득여권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국문)
    • 여권 발급상태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영문)
    • 여권 진위확인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영문)
    • 여권 분실 신고 •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신청 비대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용·긴급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방문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 원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정하여 로그인,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해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 신청범위: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수수료
      - 58면 여권기준 수수료 53,000원+부가수수료(1.75%~4%)
      ※ 부가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처리절차(국내거주자)
      1. 정부24에서
        여권신청
        신청인
      2. 여권심사
        수령 희망기관
      3. 여권수령 안내
        (문자메시지)
        외교부
      4. 발급기관
        방문(본인수령)
        수령 희망기관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수령
      - 모든 여권 대행기관 중 택일(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곳에서 수령)
      - 여권 수령에는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수령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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