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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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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란?

  • 2008.8.25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여권 안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대다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여권과의 관계

  •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출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여권번호는 여권을 새로 또는 다시 발급 받을 때 마다 바뀝니다.

여권업무 운영시간

  • 여권발급 신청시간
    • 평일 ( 09:00 ~ 18:00 )
      • 여권업무시간은 대행기관의 방침과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요망
      • 11:00~13:00는 중식으로 인해 교대로 운영되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가능업무 : 일반여권, 여권분실신고, 여권교부, 우체국 안심택배 신청 가능.
      • 연장근무 여권접수는 평일 기준의 접수일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여권 우편택배 신청
      • 여권 발급 신청 시에만 가능
      • 수수료는 5,500원 접수 시 납부, 여권 수령 소요일은 4~10일
      • 우체국 우편물 미 수령시 신청하신 대행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수령

「정부24」 온라인 간편 여권증명서비스

  • 여권 증명 서비스 발급 고객편의를 위한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
  • 여권 온라인 증명 : 총 10종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온라인 여권 간편 증명서류 종류
• 습득여권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국문)
• 여권 발급상태 조회 • 여권 발급기록 증명(영문)
• 여권 진위확인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여권 실효 확인서(영문)
• 여권 분실 신고 •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신청 비대상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용·긴급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방문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발급 원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에서 개인 인정하여 로그인,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해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 신청범위: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수수료
    - 58면 여권기준 수수료 53,000원+부가수수료(1.75%~4%)
    ※ 부가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처리절차(국내거주자)
    1. 정부24에서
      여권신청
      신청인
    2. 여권심사
      수령 희망기관
    3. 여권수령 안내
      (문자메시지)
      외교부
    4. 발급기관
      방문(본인수령)
      수령 희망기관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될 수 있음

  • 여권수령
    - 모든 여권 대행기관 중 택일(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곳에서 수령)
    - 여권 수령에는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수령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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