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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주거지원 > 저소득시민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줌으로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2항 1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3장

지급대상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및 고시원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목 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제외)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가구
  • 민간 월세 또는 보중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기준 1억 6천만원, 금융재산기준 6천5백만원 미만
  • 임대보증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1억6천5백만원)

특정바우처

  •  아동 바우처(특정) : 주택바우처 수급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  반지하 바우처(특정) : '22.8.9. 당시 반지하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이주한 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최대 2년,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 우선 지원가구 여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확인 가능

업무절차

  1. 동→자치구→시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제출
  2. 시→자치구
    자치구별지급가능
    인원확정·통보
  3. 자치구
    당해년도 임대료
    보조대상자 확정
    (자치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
  4. 자치구→대상자
    보조금지급
    (인터넷뱅킹)

지급기준

지급기준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아동(특정)

만 18세 미만 아동 4만원 추가지급

반지하(특정)

월 20만원(최장 2년)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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