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입주자 배점 기준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3점)
- 부양가족 수(3점) <별도가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1점)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1점)>
- 청약저축가입여부(3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비정상 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2점)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5점)
추진방법
- 신청자 접수 및 예비입주자 공사 추천 : 자치구
- 임대주택 매입, 공급, 계약, 입주자관리 등 : LH 공사, SH 공사
임대조건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임대기간 : 2년 계약 원칙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30년)
- 입주자 부담금액 (※ 월 임대료 및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음)
- 보증금 : 지원한도액(1억 3천 만원)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 5%
- 월 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내
참고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구비하지 못한 주택
-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 소득 대비 임차료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자산 기준
- "장애인유형" 및 "월평균소득50% 이하유형"의 자산 및 소득 기준 적용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격확인 증명서로 대체)
- 자산 기준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25,50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20 4,681,393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90%
3,018,496 4,504,838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8,426,507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 통계청 발표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은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