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수화/채팅상담은 행정기관 채팅, 화상수화상담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 채팅/화상수화 상담이용안내
- 채팅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 화상수화 상담시간 : 월~금 24시간
- 이용문의 : 국번없이 ☎110
110수화/채팅상담은 행정기관 채팅, 화상수화상담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담당 : 민원여권과 박정혜 02-450-7172
최종수정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