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변경 시행 안내
반려견을 키우는 광진구 주민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세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동물등록제란?
- 개체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
등록대상 동물?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필수 / 고양이는 선택
언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등록 방법?
- 소유자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 신청서 작성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구청
- 동물등록 승인 관리 및 등록증 발급
법정 등록 수수료?
구분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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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10,000원) |
+수수료(3,000원) |
등록 수수료 감면 안내
감면액 | 감면조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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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록 시 | 장애인 보조견 표지(사본)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 시 | 유기견 입양(기증)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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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증 |
50% 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 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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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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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등록 시 | 수급자 증명서 |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 등록 시 | 중성화수술 증명서 (진료 수의사 확인 가능) | |
3마리 이상 등록 시(단, 3마리부터 적용)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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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79)
동물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등록 조회→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