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대상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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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생물화학적산소구량(㎎/ℓ) | 화학적산소요구량(㎎/ℓ) | 부유물질량(㎎/ℓ)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 화학적산소요구량(㎎/ℓ) | 부유물질량(㎎/ℓ) | |
청정지역 |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가 지역 |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 60이하 | 70이하 | 60이하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나 지역 |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역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130이하 | 120이하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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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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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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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22:00) |
밤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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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
※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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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보정한다.
-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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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