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10.26.제정)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 서류접수
- 납세자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 납세자보호관
- 결과통지
- 납세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
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납세자보호관(☎02-450-709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