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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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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 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A-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B-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C-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 ※ 미숙아 출산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한 경우 A→B→C형 한단계 등급상향 가능(서비스 개시 전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미숙아 출생 증빙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차감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기관 자율 선택]

기타[참고]

  •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을 우선 사용한 후, 차액에 한하여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판정유형 가형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이용)’ 산모는 별도 전화 문의(지원기준 상이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5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선사용 후 차액 지원

제출

서류

신분증 (우편 신청시 신분증 사본)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산모명의 통장사본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타구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제공기록지

[해당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지원제외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예시

A-통합-1(연장형): (본인부담금 893,000× 90%) - 500,000= 303,700

A--1(연장형): (본인부담금 1,161,000× 90%) - 500,000= 500,000

본인부담금 전액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 지원 불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선사용 간주하여 무조건 차감 원칙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광진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신청인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2,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 이내

접수처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450-1933



문의: 광진구보건소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450-1933,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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