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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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A-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B-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C-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 ※ 미숙아 출산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한 경우 A→B→C형 한단계 등급상향 가능(서비스 개시 전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미숙아 출생 증빙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차감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기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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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태아포함]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을 우선 사용한 후, 차액에 한하여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판정유형 ‘가형’과 ‘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이용)’ 산모는 별도 전화 문의(지원기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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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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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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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50만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선사용 후 차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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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① 신분증 (※ 우편 신청시 신분증 사본) ② 지원 신청서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③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④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⑤ 산모명의 통장사본 ⑥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⑦ [타구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제공기록지 ⑧ [해당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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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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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예시 |
• A-통합-1형(연장형): (본인부담금 893,000원 × 90%) - 500,000원 = 303,700원 • A-라-1형(연장형): (본인부담금 1,161,000원 × 90%) - 500,000원 = 500,000원 ★ 본인부담금 전액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 지원 불가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선사용 간주하여 무조건 차감 원칙 ※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광진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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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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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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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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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450-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