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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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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 건강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분야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등(협조자 포함)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메뉴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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