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건축위원회심의신청
- 경로및심의상정
- 개최방침(개최10일전,안건확정:개최일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위원확정)
- 심의개최통보(개최7일전,상의위원>안건통보,신청인>심의위원 명단 통보)
- 건축위원회(위원소집 실의, 매월2회 개최2,4주 목요일)
-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통보 방법 : 건축과(행정자료실)홈페이지 게재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7조
건축심의(자문) 대상
별도 첨부 : 광진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정리(2019. 7. 29.)
심의(자문) 일정
- 건축위원회 : 매월 2,4주 목요일 원칙
※ 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위원 확정(개최일 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 전문위원회(건축 소위원회) : 수시 개최(변동)
※ 개최 전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건수가 적을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
- 심의도면 : 건축위원회 A3용지 18부 / 소위원회는 A3용지 10부(계산서 등은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