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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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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공개
광진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안건 및 일정 등을 사전공지하고 회의 개최 후 회의 결과를 공개함.
다만,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등은 위원회 개별의견으로 우리구의 확정된 최종의견이 아님.
※ 관련 법령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안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비공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함.

광진구 위원회 회의 공개방법

  • 회의 전 일정·안건 등 사전 공지
  • 회의 후 회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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