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입주자 배점 기준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3점)
- 부양가족 수(3점) <별도가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1점)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1점)>
- 청약저축가입여부(3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여부(2점)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5점)
추진방법
- 신청자 접수 및 예비입주자 공사 추천 : 자치구
- 임대주택 매입, 공급, 계약, 입주자관리 등 : LH 공사, SH 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계약 원칙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
참고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구비하지 못한 주택
-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 소득 대비 임차료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재산 기준
- "장애인유형" 및 "월평균소득50% 이하유형"의 자산 및 소득 기준 적용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격확인 증명서로 대체)
- 자산 기준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25,50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20
4,681,393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90%
3,018,496
4,504,838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8,426,507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 통계청 발표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은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