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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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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 공사업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1억5천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5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시설장비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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