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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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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기게설비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보유 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 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금속재료, 가스

【기 사】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장】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 능 사】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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