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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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시설장비 (1) 준설선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딧파식 준설선(5㎥ 이상)·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중]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제출서류 |
- 기업진단(재무 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