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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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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시설장비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현미경, 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치,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 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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