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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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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동계산 화면입니다.

정화조 용량 또는 청소량을 입력하신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정화조가 2개인 경우 각각 계산하셔야 합니다.

인조수만 알고 계신 경우 정화조 용량은 "(○인조 ÷ 10) + 1" 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동계산

  • 정화조 용량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수료가 자동계산 됩니다.
  •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청소이력 및 예정일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7% 할증

청소 수수료 계산 방법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24,500원, 기본요금 초과시 : 매 0.1㎥(100ℓ)당 2,350원씩 가산(야간·지하작업 시 7% 할증)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예시) 귀하께서 확인 시 청소용량이 5㎥(5,000ℓ)일 경우의 청소 수수료는?

  1. ① 기본요금 : 24,500원
  2. ② 초과금액 : (5㎥ - 0.75㎥) / 0.1㎥ × 2,350원 = 99,875원
  3.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 124,375원 (원단위 절사: 124,370원)
  4. ※ 야간(22~6시)작업 또는 지하작업 시 7% 할증
  5.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 1.07 = 124,375원 × 1.07 = 133,081원 (원단위 절사: 133,080원)

문의처

청소과 시설장비팀 ☎02-450-7833, 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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