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동계산 화면입니다.
정화조 용량 또는 청소량을 입력하신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정화조가 2개인 경우 각각 계산하셔야 합니다.
인조수만 알고 계신 경우 정화조 용량은 "(○인조 ÷ 10) + 1" 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동계산
- 정화조 용량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수료가 자동계산 됩니다.
-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청소이력 및 예정일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7% 할증
청소 수수료 계산 방법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22,500원, 기본요금 초과시 : 매 0.1㎥(100ℓ)당 1,790원씩 가산(야간·지하작업 시 7% 할증)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예시) 귀하께서 확인 시 청소용량이 5㎥(5,000ℓ)일 경우의 청소 수수료는?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초과금액 : (5㎥ - 0.75㎥) / 0.1㎥ⅹ 1,790원 = 76,075원
-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 98,570원 (원단위 절사)
- ※ 야간(22~6시)작업 또는 지하작업 시 7% 할증
- ∴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x 1.07 = 98,575원 x 1.07 = 105,470원 (원단위 절사)
문의처
청소과 시설장비팀 채지현 ☎02-450-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