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액을 초과한 수급권자
지원 제외 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진료개시일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천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