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자
- 의료급여 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검사결과지, 계약서 등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요양비를 지원
-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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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지원 |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요양비 |
복막 관류액 지원 : 실구입가로 지급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미니캡) 지원(10,420원/일)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및 당뇨병 관리기기 |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제1형 당뇨환자 2,500원/일 지원(최대 180일) 제2형 당뇨환자 900원~2,500/일 지원(1회 투여 900원/일, 2회 투여 1,800원/일, 3회 투여 2,500원/일)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210천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천원/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여 지원 9천원/일 지원(1일 최대 소모성 재료 6개 이내의 범위) |
산소치료 |
가정용 산소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 12만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 20만원/월 |
인공호흡기 |
지급대상품목 : 인공호흡기 대여료: 356,000원~535,000원, 소모품 7,000원~148,00원 |
기침유발기 |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처방받은 환자에게 160,000/월 이내로 지급 |
양압기 |
지급대상품목 : 인공호흡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76,000원~126,000원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