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 대표협의체의 구성대상
-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은 필수적으로 구성에 참여
-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보건의료분야 대표: 약사회, 의사회 등
- 복지분야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 구의원 및 주민조직의 대표 등
- 대표협의체의 역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보건서비스 등 연계·협력의 강화
-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지역내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 복지-보건 부문간 협의 및 연계사업시행
- 연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세부추진방법, 개선방안 개발 및 건의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의 구성대상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 공익단체 추천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의체간 연결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의 역할
- 대표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사회보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및 실무기능을 수행
- 사회보장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 동협의체의 구성대상
- 동장은 필수적으로 구성에 참여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업무담당공무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동협의체의 역할
-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