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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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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사업은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의 충족으로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지원대상

  • 양육공백(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발생하는 가정
  •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영아종일제 : 생후3개월 ~ 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신청안내

  • 신청자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등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월-금,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증명 자료 1부(해당자)

지원내용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02-450-7554),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2-45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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