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6개 품목
-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지급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만 인정
- 신 청
- 동주민센터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유형별 처방전)
- 적격여부판단
- 구 청
(우편통보)
- 보조기기 구입
- 공단등록업소에서 구입
(공문 지참)
- 보조기기 검수
- 검수확인서 발급
(처방전 발행 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보조기기 현품 확인
-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또는 당사자 내방
- 비용지급
- 구청
(계좌이체)
지급기준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지원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4)
기타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