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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6개 품목
  •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지급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지원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만 인정
  2. 신 청
    동주민센터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유형별  처방전)
  3. 적격여부판단
    구 청
    (우편통보)
  4. 보조기기 구입
    공단등록업소에서 구입
    (공문 지참)
  5. 보조기기 검수
    검수확인서 발급
    (처방전 발행 병원)
  6. 구입비용 지급청구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7. 보조기기 현품 확인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또는 당사자 내방
  8. 비용지급
    구청
    (계좌이체)

지급기준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지원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6)

기타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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