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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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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1) 활동지원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2)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3)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1,2순위 대상자 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방법

  • Good Job 자립생활센터(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강남문화원 2층) 방문 또는 전화 신청(02-518-2197)

  • 서울시 센터 총6곳으로, 광진구 대상자는 강남구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지역센터)
    •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를 설치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정보 송수신, 응급통화, 응급호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 후 정기·수시점검을 실시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119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센터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를 마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450-7610)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Good Job 자립생활센터, ☎ 02-518-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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