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대상자 근로능력 평가 실시 알림
- 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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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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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대상자(2011년 10월 유효기간
도래하는 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예비활동능력평가결과를 2011년 9월 20일 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수급유형변경 및 조건부과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