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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의무대상시설 재활용기준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6-09-14
조회수
17827
  1. 우리구 관내 분리수거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귀 시설(사업체)의 재활용분리수거를 아래 내용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리수거의무대상시설 : (주)워커힐외 618개소
   나. 대상시설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1,000㎡)이상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등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점검기간 : 2006. 10. 1 ~ 11. 27.
   라. 점검방법
      ▸시설(사업체) 자체 점검표 제출에 의한 서면 점검 및
       점검표 미제출 시설, 분리수거이행 미비 시설(사업체)
       현장 지도 병행
   마. 중점점검사항
     ▸분리배출용기설치의적정성(4종이상의 용기설치,장소,크기)
     ▸분리배출의 적정성(쓰레기 혼합배출 여부, 안내문 게시등)
     ▸수집재활용품의 적정처리 등(재활용업자에게 적정공급
       또는 자체 재활용)
   바. 관련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제3조(보관시설또는용기의설치)
   사. 문의 : 광진구청 청소과(450-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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