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8-08
- 조회수
- 9211
200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에 따라 년1회 부과되며 징수한 예산을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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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에 따라 년1회 부과되며 징수한 예산을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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