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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6-08-08
조회수
9211







200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에 따라 년1회 부과되며 징수한 예산을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 부 과 대 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06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5. 8. 1 ~ 2006. 7. 31
   □ 납 부 기 간 : 2006. 9. 16 ~ 2006. 9. 30
   □ 부담금산정 : 시설물의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미사용신고안내


30일이상미사용한 부분(공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감면됩니다.
* 신고방법 :객관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미사용신고서와 함께 제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교 통 수 요 관 리 제 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 이용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감면대상 시설
   - 민간시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공공시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설주차장야간개방을 감축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시설물

  ■ 신 청 절 Insert tit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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