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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성전파감염예방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03
조회수
4648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가임여성) 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첨부파일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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