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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소현
전화번호
02-450-7566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2200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청기간: 수시 신청

2. 대     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23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약207만원)

3.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4.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5.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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