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5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물대장(전유부) 직권 변경사항 통지(767-○○)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5
- 공고시작일
- 2023-08-22
- 공고종료일
- 2023-09-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950호
공시송달(공고)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전유부) 직권 변경사항 통지(767-○○)’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물대장(전유부) 직권 변경사항 통지(767-○○)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로 1○○
(자양1동 767-○○번지)
대○○○(주)
처리(직권변경) 내용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092(2009. 8. 25.) 행정소송 판결(합병 무효)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2BA-2106-1120050)에 따라 폐쇄대장 회복(201호·202호·101호·102호·지층01호·지층02호), 현 101호·지하101호·지하201호 전유부 건축물대장은 폐쇄
- 201호·202호·101호·102호·지층01호·지층02호 전유부분 층수와 공유면적은 2002. 12. 21. 사용승인 내용대로 직권변경 (201호·202호 전유부분 층별 지상2층 → 지상1층 / 101호·102호 전유부분 층별 지상1층 → 지하1층 / 지층01호·지층02호 전유부분 층별 지하1층 → 지하2층)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8. 22. ~ 2023. 9. 5.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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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22
- 조회수
-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