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390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42
- 공고시작일
- 2023-12-26
- 공고종료일
- 2024-12-10
-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139,130.0㎡)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1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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