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교통지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교통지도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303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 월 1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2개소 (위치도 별첨)
- 빨간모자피자앞(뚝섬로 666), 신성그랜드타워앞(면목로 127)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3. 20 ~ 2018. 4. 9(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18. 3. 20 ~ 2018. 4. 9(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층
❍ 전 화 : 02-450-7980,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215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