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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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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60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6
공고시작일
2023-05-22
공고종료일
2023-06-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02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22.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 대상자  및  내역 : 4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화양동 4*-*

하*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길 2*

이행강제금 부과

2

구의3동 2**-6*

홍*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번안길 2*-1*

이행강제금 부과

3

군자동 6*-4*

권*종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양*로 5**

2차 시정명령

4

군자동 4**-3*

박*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

사전통지


□ 공 고 기 간 : 2023. 5.22. ~ 2023. 6. 5.(14일간)

□ 공 고 장 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5-18
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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