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41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09-19
- 공고종료일
- 2023-10-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61조(보고 ‧ 검사)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1*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5*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허가 없이 임대주택 양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8* 30*호
6. 기타사항
가. 사전통지 기간 중 의견 제출된 사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바목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할 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208